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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플랫폼노동자 실태 및 최저임금 적용방안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등록일 2022년05월10일 14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형태 다양화로 기존 노동법체계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플랫폼노동자 다수는 독립사업자 지위에서 각종 비용을 부담하면서, 4대 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혜택 없이 위험한 작업과 고객 횡포 등에 노출되어 있다.

 

플랫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최저임금 미만의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과 이를 위한 제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고는 택배·퀵서비스·음식배달·대리운전·가사서비스·돌봄서비스 등 6개 직종의 노동실태에 대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모색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종별로 다양한 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택배노동자는 대다수가 도급계약에 따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비교적 고정적인 업무량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길고, 수입액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서비스노동자는 주로 시간제, 계약직 형태로 1~2기관에 소속되어 호출노동을 방식으로 노동을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4~5시간(1일 1건 수준) 노동을 하고, 수입은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음식배달노동자는 택배노동자에 비해서는 자유롭지만, 유사하게 도급계약에 따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불확정적이고 비정기적인 노동을 제공하면서 개인의 업무량에 따라 중간수준 정도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노동자 노동자성 충분

 

특징적인 것은 직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70% 이상의 높은 전업비율을 보인 것이다. 특히 택배는 특성상 96%가 넘는 전업 비율을 보였다. 평균 근무처 역시 2곳 이하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종속성뿐만 아니라 사용종속성 측면에서도 노동자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직종별로 실수입을 추정해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이 전체평균은 125.2만원이었으며, 택배노동자는 198.2만원, 가사서비스노동자는 17.6만원, 음식배달노동자는 160.4만원, 대리운전기사는 39.9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 환산하면, 전체적으로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 직종별로 노동시간과 수입, 근무형태 등에 차이가 있고, 그것에 따라 다양한 문제와 이슈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문제해결 및 대응 역시 달라야 함을 확인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노동자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고, 사용자 범위의 확대와 함께 정부에서도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와 연계하여 4대 보험의 적용, 비용의 노사 분담, 안전 보장, 실질적인 수입 보장 방안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플랫폼기업의 수수료·수당정책 관련, 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안전 문제와 4대 보험 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위한 논의 시작해야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노동자성에 대한 명확한 적용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은 이미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는데, 다양한 플랫폼노동 형태별로 노동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플랫폼노동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종속성’뿐만 아니라 ‘사용 종속성’ 역시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보험의 보편적 적용이 필요하다.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성격은 임금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실업이나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고용주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플랫폼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관계가 다소 약화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종속성이 존재한다. 특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임금노동자와 취업자 모두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노동3권의 보장과 초기업 단위 단체교섭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3권의 보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일부 사례에서 단체교섭을 행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플랫폼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앞서 제기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를 통해 사용자 책임과 교섭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준적인 업무량과 노동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 기준 마련이다. 대다수 플랫폼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을 요구하는 것은 각 직종별 급여 기준이나 수수료 기준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 직종별로 주 40시간의 노동을 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 또는 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표준적인 업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임금지급 기준과 함께 업무량을 초과할 경우 그것에 준하는 추가임금(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대책 마련이다. 정부는 당사자들과 함께 통일적인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기간 해당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기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다. 현재 플랫폼기업과 노동자들간 논의의 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는 적절한 대표 노동자조직이 없는 경우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플랫폼노동의 경우 기존 노사단체, 정부단체를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로 적절한 규범과 규칙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노동 대다수는 노동자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당연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역시 필수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가속화 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보다 폭넓은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이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다.

 

※ 본 기고는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연구사업으로 수행한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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