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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단적 동의 받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

한국노총, 사측의 개별동의를 근거로 한 노조 무력화 시도 종식돼야

등록일 2023년05월11일 17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11일 ‘집단적 동의 받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새 판례를 세웠다.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폐기한 것이다.

 


△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기존 판례에서 인정해 왔던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폐기하고,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취업규칙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새 판례를 세운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대차 사건의 경우 사측이 개별동의를 근거로 노동자 집단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으로써 노조를 무력화한 대표적 사례”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주관적 개념으로 뚜렷한 기준 없이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항력이 약한 개별 노동자를 움직여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동조건을 개악하려는 일체의 시도가 종식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또한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권이 남용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사실상 동의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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