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제한하도록 했다. 2021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개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여야 합의로 의결했으나, 2년간 법사위에 머물다 올해 2월 보건복지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고, 3월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 출처=이미지투데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회의원 등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자격이 박탈되고 있다”며 “의료인은 현재 면허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은 의료업무에 국한된 극히 일부의 잘못에만 책임을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법안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면서 “일각에서 모든 금고 이상의 범죄가 아닌 ‘살인’과 같은 특정 죄목에만 적용하는 수정안이 검토되는 등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규탄했다.
특히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다른 전문직 법체계와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원안대로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자격 없는 의사가 의료현장에 남아 환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불합리한 특혜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범죄의사 퇴출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