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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안정적인 운영 절실해

한국노총, 「공무직 위원회법」 제정 등 ‘공무직위원회’ 상설 운영 요청 공문 발송

등록일 2022년12월22일 10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에 「공무직 위원회법」 제정 등 ‘공무직위원회’ 상설 운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 지난 11월 8일, 공무직 예산 확대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공무직위원회’(산하 발전협의회‧임금의제협의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2023년 3월 말로 종료 시점이 다가온 ‘공무직위원회’에 대해 “노-정-전이 지금까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과 이후 계획이 무산된다”며 “합리적인 인사 노무 관리 기준과 임금‧근로조건,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등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2월 2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비례)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을 말하며,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는 물론, 공공부문의 차별철폐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의 상설 운영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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