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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처우개선!

양대노총,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2년12월20일 13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무직위원회는 일몰제로 2023년 3월 31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다.

 

양대노총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이하 법률안)을 열고, 조속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공무직 노동자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설정 ▲국무총리 직속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원칙 명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선임 ▲정책 방향 협의를 위한 공무직발전협의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획단 구성 등이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 훈령 규정에 불과한 공무직위원회가 3년 기한 안에 뭔가 성과를 내기에는 애초에 무리였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직노동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기구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대로 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공무직노동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에서 공무직의 처우개선 예산, 복지 성격의 수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증액도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대표발의 취지를 밝히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논의 대상을 공무직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확대함으로써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유령신분이라고 부른다”며 “공무직의 권한과 임금에 대한 법적 체계가 전무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공무직 노동자들은 권한에 대한 시비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때도 많다”고 지적했다.

 


△ 인사말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그러면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한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정부 소통기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미룰 수 없다”면서 “공무직의 신분과 임금체계를 명확히 해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업무수행 권한을 위한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수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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