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개선위가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지원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8월 21일(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간사단회의에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도출한 사회적 합의로 9월 개최되는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 지난 4월 23일 개최된 제3차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위는 합의문에서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 빈곤층 지원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가칭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합의문에는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 구직 활동 한시적인 지원금 지급’과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도 명시했다.
또한 사회안정망위는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그 인상 시기의 조기 적용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위는 ▲ 2022년까지 완화 및 폐지하기로 한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 저소득층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확대 및 국공립 요양기관 대폭 확충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날 장지연 사회안전망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이후 첫 합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인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노사정이 합의하여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붙임 :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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