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개정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특수고용직,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고용보험법 적용이 빠지고, 비정규직 등 1년 미만 근속노동자에게 퇴직급여 적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당초 2018년 발의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 종사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 예술인만 들어갔다.
또한 한국노총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한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 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촉진·생활안정지원법’이 의결된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제도 시행이 내년 1월로 미루어진 것은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및 소득 지원을 위한 조속한 제도 도입’을 강조한 경사노위 사회안전망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21대 국회의 조속한 개원 및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비정규직 등 1년 미만 근속노동자 퇴직급여 적용 ▲고용보장 및 해고금지 조치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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