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으로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고 노후 생활 안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13일 정책이슈보고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향 연구 : 「일본의 고령자 노동정책과 시사점」(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 사례를 검토했다. 일본은 계속고용확보를 위해 고용 연한을 60세에서 65세, 70세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 9월 28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고용연장 방안 정책토론회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 법적 정년은 60세로 같지만, 일본 정규직들은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다”면서 “반면, 한국은 비자발적 사유로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49.3세로 나타났다.
이어 “일본 고령자는 공적연금과 근로수입으로 생활 보장성이 높은 편이나, 한국은 조기퇴직 후 임시직 비정규직 전환과 정년-연금수급 개시연령 불일치로 고령 빈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고용자고용촉진과 급격한 노후생활 하락 방지를 위해 정년보장 외에도 60세 이후 고용연장 시 임금 조정 하한선(60세 시점보다 75% 미만)을 두어 개인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고령자고용계속급부제도를 비롯해 연금수급 개시연령과 정년연령을 연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규범’이 강한 사회로 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높고, 정부는 실태조사 및 기업에 대한 지도와 패널티 등을 통해 기업의 고령자 고용 이행력을 높이고 있다”며 “한국기업은 고령노동자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고, 기업에 대한 지도 등 조치수준이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은 높은 연공성 임금체계와 그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때문에 한국의 고령자 고용이 어렵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지만, 일본 사례를 보면 장기근속자가 많고 공적 연금제도의 보호 수준이 높아 오히려 한국보다 고령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순히 노동시장 내에서의 공급과 수요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은 고령자의 노동강도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노동조건 저하와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정년연장’에 포커스를 맞추어 제도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년 관련 이슈페이퍼 결과와 추후 현장조사 및 다양한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인구 고령화 대응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노후안정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노인 빈곤 등 노동시장과 사회 경제 전반에 부정적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법정 정년 연령 65세 이상 연장 등 국회 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