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여야 정책위 의장, 고용노동부 등에 법정 정년연장 논의를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오전, 정부와 국회에 '인구 고령화 대응 중고령자 고용·소득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정년-연급수급 연령 불일치 등으로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하고, 낮은 공적 연금과 사회안전망 취약성은 노후를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실제 OECD 국가 평균 노인빈곤율 15.3%에 비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불명예스러운 1위를 지키고 있다.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고령층(55~79세) 가운데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증가(‘16, 61.5%→’21, 68.1%)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생활비 보탬’으로 꼽았다.
또한 2018년 기준 한국의 실질 은퇴 연령은 남녀 모두 72.3세로 사실상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에 20년 이상 잔류하고 있고, 연금수령이 가능한 연령이 지나서도 평균적으로 약 11.3년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정 정년연장 논의가 시급하다"며 ▲사회적 대화 등 공론의 장 마련 ▲55세 이상 고령자를 차별하는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의 적용제외 연령 상향 또는 삭제 등 ‘나이’에 따른 차별과 비합리적 제도를 개선 할 것 등을 제안했다.
특히,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와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력 수급, 노후 빈곤, 연금재정, 사회보장 지출, 조세 수입 등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며 "고령자 생활 안정 및 고령자 노동 빈곤층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