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타협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른 수준으로 2025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안과 제도로 정년연장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는 60세 혹은 그 이전에 일자리에서 이탈 후 연금 수급때까지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고령노동자들이 다수인 상황이다. 때문에 최소한 2033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이 점차 늦춰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정년도 연동되어 미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과 함께 11월 5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인구고령화와 정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자들의 노후 인식 및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에 대한 실태조사(190개 사업장 2,090명 조사) 결과, “노후를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은 별다른 노후준비가 없고, 생활비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했다”면서 “60세 법적 정년연장은 60%이상의 사업장에서 실제 퇴직연령을 상승시켜 노동자 개인과 가계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정년연장 방식으로는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정년연장’(약 37%)을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면서 “정년연장을 추진할 경우 고용안정 강화와 함께 청년 신규채용을 억제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안정한 일자리에 집중된 고령노동자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활동이 필요하고, 정부에서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2033년까지 65세로 정년연장 돼야’
토론회에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 발제를 통해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등 사회적 격차, 고령자에 대한 비용 부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노후소득의 균형 있는 안정을 위한 사회적 타협을 필요로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재 60세 정년은 직장에서 퇴직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인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를 발생시키므로, 적어도 국민 전원이 5년의 소득 없는 기간을 맞이하는 2033년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정년연장을 위한 정책과제로 ▲퇴직 후 지원사업 재정비 ▲취약계층 고령노동자를 차별하는 법제도 개선 ▲중소기업 고령자들에 대한 별도 대책 마련 ▲정년, 고령자 문제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업종별 노·사·정 거번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추세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개인과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로 내몰릴까 하는 노후걱정이 가장 클 것”이라며 “고용안정을 통한 노후보장 대책이 넓고도 촘촘하게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법정정년 연령 연장이 공론화되고 중·고령자의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박기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이원보 노사발전재단 대표이사장이 맡았으며, 발제는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이승용 화학노련 정책국장,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 김일영 금융노조 정책전략본부 부위원장,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원호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과장이 참석했다.
△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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