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실무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5대 개선안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5차 장기요양실무위에 가입자단체 위원이 복지부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한 바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오늘(31일) 진행되는 6차 장기요양실무위에 불참을 통보하고 5대 개선안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이 주문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5대 개선 요구는 ❶회기중 실무위원 변경 금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대면회의를 통해 정함 ❷수가 및 보험료 결정에 수반되는 기초자료를 충분히 제공(우선적으로 재무회계규칙 시행현황, 표준모형, 실태조사 결과 등 즉시 제공) ❸신규인력으로 외국인력 활용 방안 검토 삭제 ❹조리원‧영양사 배치 수가는 원점에서 재검토 ❺중간관리자 도입 안건 철회이다.
△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출처=보건복지부)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보건복지부가 3년 전의 결론과 달리 공급자단체의 요구대로 위원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가입자위원과 공급자위원간의 대결과 갈등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9년 제1차 장기요양실무위원회(2019.9.10.)에서 한국노총은 3호 안건 「공급자 대표 변경」에 대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 공급자단체 위원 변경은 수가 등 논의가 진행 중인 해당연도에는 시행하지 않고, 공급자단체 배석 또한 제한하기로 결론 낸 바 있다.
이어 “수가 및 보험료 결정에 수반되는 재무회계규칙 시행현황, 표준모형, 실태조사 결과 등 기초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요구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거나 자료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 위원들이 수차례 지적한 외국인력 활용방안이 공감 또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인력 유입 방안에 포함됐다”며 “조리원‧영양사 배치 수가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시설장, 사무장, 요양보호사에 대한 종합적인 직무교육과 효과적인 지원체계 확보가 아니라, 중간관리자 도입을 지속해서 안건에 포함시키는 등 보건복지부가 대단히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보건복지부에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를 요구한다”며, “적극적인 조치가 나올 때까지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