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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 무엇을 남겼나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등록일 2021년10월08일 09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2년도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및 제도개선안, 보험료율 등이 결정되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위험이 커지고, 요양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실무진으로 참여한 올해 협상 과정과 향후 노동계가 집중해야 할 개혁과제를 정리하여 조합원 동지들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사진: 보건복지부)

 

진통 끝 도출된 결과, 전직종 5.15% 인건비 인상과 보장성 확대 그리고 보험료율 조정

 

국민들이 노년기에 필요한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기보험의 특성상 다음 해에 적용할 정책적 개선안과 기본수가, 보험료율 등을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매년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 위원회는 정부와 전문가로 대표되는 ‘공익’과 노사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가입자’,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표하는 ‘공급자’로 구성되며,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상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

 

올해도 물론 각 주체들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결론이 나왔다. 그 결과 △기본수가 인건비를 전 직종 5.15%로 일괄 인상할 수 있도록 전체수가 4.32% 인상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실시 △중증 수급자의 급여비용 조정 및 중증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과 중증가산 신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도모 등이 주요 제도개선안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료율1)은 작년대비 0.75%p 인상한 12.27%로 결정되었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또한 20%로 법정기준을 충족하게끔 설정되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어느 측이든 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가입자단체는 원칙 있는 협상 결과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가입자단체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직접종사자 위험수당 지급’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과 보험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수년간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적립기금 규모가 매년 일정치 않다는 점을 비판했다.

 

동시에 공급자단체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이 지나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급자단체에서는 시설장 겸 대표자의 연차휴일 보장, 기관 내 방역대책으로 수가에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일정 규모의 지원금을 넣어달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는 사실상 기관 내에서 기관장 궐위시 대책 등의 현장 매뉴얼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표자 연차휴일을 보장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방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반재정을 통해 사후검증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수가에 넣자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공급자들이 수가를 과도하게 가져가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 과정 중 공익위원들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충실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방안을 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편, 현재 보험재정이 당면해 있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약간은 좌고우면하는 모습도 보인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가입자단체는 최종 협상 과정에서 퇴장을 불사하는 등 정책 결정시 원칙이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결국 가입자단체의 제안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결론에 공익위원들이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보장성 확대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사이의 줄타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6월 3일부터 최종 협상이 마무리된 9월 13일까지 시간이 갈수록 위원들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은 사실이다. 매년 이와 같은 협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수년간 쌓여온 해묵은 과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또 다음 해로 넘어가는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고령화 효과가 점점 강해지는 가운데, 가족의 돌봄기능이 약화되어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해결되는 과제들보다는 해묵은 과제들이 더 많이 쌓여 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 협상에서 주목할만한 대표적인 보장성 확대는 단연 인력배치기준 개선 시행이다. 물론 단계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어쨌든 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수급자당 인력의 수를 기존 2.5:1에서 2:1 수준으로 늘리는 방향은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강력히 주장해 온 내용이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추가인력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가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통과되었다. 이는 현장의 인력추가 배치를 계속 증가시켜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서비스 질 개선 도모에도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용자인 노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여전히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세대당 평균보험료 수준은 평균 14,446원으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실질보험료율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노총은 2030년까지 현재 법에 규정된 수준인 20%를 넘어 더 높은 정도의 국가 재정지원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 바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자구책 마련 등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마도 내년도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라든가, 급판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과제가 계속해서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개혁을 위해

 

필자는 항상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한국노총이라는 대표성 있는 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그리고 동시에 사회보험의 가입자를 대표하는 상급단체로서 매년 이러한 정책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향후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데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시에 현장에서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기를 기대한다.

 

<미주>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에 곱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22년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이 6.99%,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가입자의 소득대비 실질보험료율은 0.86%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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