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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사용자단체의 요구에 따른 편파적 법제도 개악방안!

한국노총,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에 관한 성명 내

등록일 2022년06월23일 14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 방침을 내놨다. 그 후속 조치로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23일 성명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목표와 무관하거나 역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라 하고 있지만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겠다는 내용 뿐”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 ‘사용자단체 요구에 따른 편파적 법제도 개악 방안’”이라고 규탄했다.

 

먼저 유연근로제 활용률이 10%에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재난 시에만 사용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특별연장근로를 남용한 결과 사업주입장에서 도입요건이 까다로운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는 초장기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연장노동시간의 월 단위 확대관리가 아닌 ‘1일 단위’의 최장노동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능에 가깝다”며 “사용자가 경영상 여건에 따라 노동자에게 ‘비자발적 휴직’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고연봉 사무직에게 근기법상 노동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최초 도입한 미국 역시 제도 도입 후 폐해가 심각하여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 대상의 축소 등 제도보완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명백히 상반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가구주인 노동자가 전적으로 임금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경제사회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직무성과급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중장년층 노동자의 임금을 깍겠다는 말”이라며 “임금을 깍는 것이 아닌 초임을 높이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근로기준법 명시 △고용형태공시제와 연계한 임금 정보 전면 공시 △동일노동·동일임금 확장을 위한 산별교섭체계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사회임금과 시장임금 간 조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계지출의 3분의1이상을 차지하는 교육, 의료, 주거비의 국가 책임보장) 등 차별없는 노동시장과 공정한 임금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를 남용하여 탄력근로, 선택근로제 등을 활용할 필요없이 만든 정책실패을 인정하고, 제도 활용률을 핑계로 현행 법제도를 손대며 개혁인 냥 포장하는 구태를 중단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신수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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