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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요구과제」제출

“헌법상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노조법 등 노조활동 제약하는 규제 철폐해야”

등록일 2022년08월24일 13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협약자치’와 ‘노사자치’의 원칙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요구과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요청한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채널 운영’에 따른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노조법,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들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법령상 ‘규제’는 헌법상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 노동자의 건강권 등 생명·안전 보호 및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노조법은 헌법 제33조상 노동3권을 구체화하는 법으로서 지나친 행정권의 개입을 억제하고, 개별 사업장에서 ‘협약자치’와 ‘노사자치’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구체적으로 한국노총의 요구과제는 ① 자유로운 노조설립 ② 민주적·자주적 노조운영 ③ 단체교섭권 ④ 단체행동권(쟁의행위) ⑤ 노조활동 관련 벌칙·과태료 등에 대한 규제 철폐로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노총은 “자유로운 노조설립을 위해 설립신고제도,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시정요구, 노동조합의 소극적요건, 노동조합 명칭사용금지 등의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민주적·자주적 노조운영을 위해선 노조임원자격, 행정관청의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행정관청의 노조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요구, 근로시간면제제도, 공무원·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규제들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기업별 교섭단위 및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행정관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긴급조정시 강제중재제도 등의 규제를 철폐하여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며 “필수유지업무제도, 쟁위행위기간중 임금지급 요구금지, 쟁의행위시 조정전치, 중재시 쟁의행위 금지, 긴급조정제도 등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들의 철폐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노조활동에 대한 벌칙·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해 현행 노조법이 ‘노동형법’이라고 불리는 오명을 씻어내야 할 것”이라며 “사용자단체 및 재벌 대기업의 민원창구로 전락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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