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2022년 상반기 고용지표는 매우 양호하다. 취업자는 2020년 2,690만명에서 2,786만명으로 증가했고, 고용률은 60.1%에서 61.6%로 증가했다. 실업자는 111만명에서 94만명으로 감소했고, 실업률은 3.9%에서 3.3%로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이 회복되고, 제조업 고용 증가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소비심리 저하와 경기둔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지금 같은 고용증가세가 계속되기는 힘들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KDI가 실시한 경제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자는 2022년 78만명, 2023년 40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2%와 3.4%다. 올해만큼은 못 해도 내년 고용지표도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임금노동자를 100이라 할 때 상용직은 2019년 69.6%, 2022년 상반기 73.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용직 증가는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것을 곧바로 좋은 일자리 증가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상용직 기간제는 8.0%에서 11.2%로 증가하고, 상용직 비기간제는 61.8%로 변함없기 때문이다. 노동자 가운데 기간제는 2019년 344만명(16.8%)에서 2022년 상반기 434만명(20.4%)으로 90만명(3.6%p) 증가했다. 이는 그만큼 기간제가 남용되고 있으며, 기간제보호법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노동시간
주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자 실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장시간 노동이 감소했다. 취업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2017년 42.8시간에서 2021년 38.9시간으로 단축되고, 주52시간 초과자는 532만명(19.9%)에서 311만명(11.4%)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에는 노동시간이 39.2시간이고, 주52시간 초과자가 313만명(11.2%)으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1년 7월 5인 이상 사업체 확대를 끝으로 노동시간 단축효과가 소진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가 35만명(9.3%)으로 가장 많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47만명(12.6%)으로 가장 많다. 따라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
임금
외환위기 이후 임금동향은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인상된 2018년(16.4%)과 2019년(10.9%)은 성장을 넘어서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졌고, 저임금계층과 임금불평등이 줄고,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었다.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2018년 4.4%, 2019년 2.6%였다. 노동부가 조사한 1인 이상 사업체 명목임금인상률은 5,1%와 3.1%고,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계산한 피용자 1인당 보수인상률은 4.5%와 3.4%다. 저임금 노동자(중위임금의 2/3미만) 비중은 2017년 22.3%에서 2020년 16.0%로 감소했고, 임금불평등(상위10%/하위10%)은 4.3배에서 3.6배로 감소했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은 62.0%에서 68.4%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최저임금인상률(1.5%)과 명목임금인상률(4.7%) 모두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6.6%)에 못 미쳤고, 저임금계층과 임금불평등, 노동소득분배율 모두 더 이상 개선되지 않았다. 2022년 경제성장률(2.3%)과 물가상승률(5.1%)을 고려하면 명목임금인상률이 7.4%는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금인상률이 7%를 넘어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저임금계층과 임금불평등도 제자리걸음 하거나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