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부의 노동시장개혁 정책 강력 규탄
김영주 부의장,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 반드시 필요
한국노총이 정부가 추진중인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등을 규탄하고, 노동·민생 안정 7대 입법과제 실현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요구 중인 7대 입법과제는 ▲최저임금 업종 차별 적용 철폐 ▲공무직 차별 개선 및 신분보장 ▲원·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의무화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노조법 전면 개정이다.
양대노총은 26일(금) 오전 11시 국회부의장실(본청 307호)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법요구과제를 전달했다.
△ 왼쪽부터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영주 국회 부의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은 임금체계 개편 관련 “임금체계는 업종별·직종별·기업별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임금 격차가 큰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가 미리 답을 내고 일방추진하는 직무성과급 도입은 문제해결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현장의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등을 주문했다.
이어 노동시간 유연화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14%에 불과하고, 이 조차 기업별노조체제로 단체협약적용률 역시 대단히 낮아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사실상 사용자 주도로 결정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결국 사용자에게 무한정 장시간노동 선택권을 쥐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및 ‘1주 52시간 상한제’ 현장 연착륙 지원 △‘1일’ 최장노동시간 제한 △‘11시간 연속휴식권’의 확대 적용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연금개악 저지 및 상향식 연금개혁 실현을 주문하고, “국회가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고 내년 4월말까지 단기간 활동으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간 정치적 야합을 통해 연금개혁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정부는 ‘1주 52시간 상한제’가 현장에 제대로 연착륙하기도 전에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역시 기존 기업의 요구과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정부의 친기업적인 편중된 정책추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정부의 노동시장개혁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 개정사항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요구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주52시간제 유연화와 같은 노동개혁과제는 반드시 사회적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우려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도 이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사회적대화 창구 복원이 급선무로 사회적대화에 열린 마음으로 협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