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규정
구 산업안전보건법1)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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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분야별로 도급을 주고, 자신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 진행 과정을 총괄하여도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해당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각 공사 전부를 분야별로 나누어 수급인에 도급을 줌으로써 자신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전문분야의 공사’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도급 사업주가 전문분야의 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도급 사업주는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회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도급 사업주가 현장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산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전문공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사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공사 등을 전문분야의 공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지장철탑 이설공사는 지장송전선로를 이설하는 공사로서 전주의 전선, 충전부를 다루거나 충전부 주변에서 전부(철탑)를 이설하는 작업을 하고, 배전선로 절연방호관 설치공사는 지장철탑 이설공사에 필요한 비계 설치작업 중 작업자를 감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호작업 등을 하며, 위 각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와 강구조물공사업, 절연방호관 설치작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원과 필요한 장비를 갖춘 업체가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등을 받아야 하므로, 지장철탑 이설공사 및 배전선로 절연방호관 설치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 5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가 있다.
2. 대상판결의 시사점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해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며,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2019. 1. 15. 전부개정, 2021. 1. 16. 시행).
해당 사안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한 책임이 확대되기 이전인 구 산업안전보건법 하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진행 과정을 관리·감독만 해왔던 이른바 원청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대상판결은 원청 사업주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진행 과정을 관리·감독만 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급인 소속 노동자에 대한 재해예방조치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첫 사례이다. 특히 피고인 A가 스스로 도급 사업주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아 별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배·관리하는 도급(원청)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뒤늦은 판결이지만, 구 산업안전보건법 하에서 발생한 다른 유사 사건에도 적용되길 기대해 본다.
<미주>
1)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