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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위해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해야”

한국노총,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4년10월29일 12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10월 29일, ‘국제 돌봄의날’을 맞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노총은 10월 29일(화)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노총, 이수진 의원, 돌봄공공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이 함께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돌봄의 가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첫 단계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오늘 입법 발의를 계기로 법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모든 돌봄노동자를 실제로 포괄할 수 있는 풍성한 논의와 활동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고,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며, 돌봄노동자의 지위향상, 권리보장, 처우개선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특히 “우리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 등 우리나라 돌봄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돌봄기본법을 추가적으로 발의해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 수립 ▲돌봄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대기수당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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