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공무직위원회법 통과를 촉구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의 인사·노무 관리와 처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이른바 공무직으로 불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부조직체계 어디에도 신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각종 복지와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노동국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무직위원회법 통과 등 공무직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환노위 안호영 위원장과 김주영 간사, 박홍배·이용우 의원과 한국노총 공공노련, 연합노련, 공공연맹 공무직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간담회(맨 앞줄 왼쪽부터 이용우 의원, 김주영 환노위 간사,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 박홍배 의원)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공무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앞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권오성 교수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무직의 규모가 양적으로 급증했으나 공무직의 채용과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이 설치되지 않아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소속기관의 차이에 따라 노동조건이 달라지는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어도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과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 등의 방법으로 통합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완수하지 못했다”며 “법률의 입법을 통해 구)공무직위원회의 기능을 이어갈 회의체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인사기준과 노동조건 등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던 기구로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지난해 3월말 운영이 종료되었다. 현재 제21대에 이어 올해 9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830)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권오성 교수는 “공무직 문제는 민간부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배제의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 공무직위원회법 관련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논의를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냈는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말이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국가(State as a Model Employe)가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교육 공무직 등 인사와 예산 편성이 다 달라 차별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라며 “공무직위원회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주영 환노위 간사는 “오늘 간담회를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생각하겠다”며 “공무직위원회법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무직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한다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은 “공무직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을 첫 출발로 삼고 공무직위원회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용우 의원은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다양한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적 여론 형성이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니 이 점도 함께 생각하며 공무직 노동자들과 항상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노총-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간담회(가운데 김위상 의원)
한편,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23일에는 김위상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공무직위원회법 통과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약자 지원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법 통과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