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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단체 재정지원 법안 본회의 통과

택시종사자단체도 복지기금 설치와 교육연수사업이 가능해져

등록일 2018년07월27일 17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자료 : 7월 26일 국회 본회의 택시발전법 표결 현황>

 

"지자체 재정지원, 희망의 물꼬가 트였다"
택시노동단체 재정지원 법안 쟁취!!
'택시종사자단체도 복지기금 설치와 교육연수사업이 가능해져'

마침내 택시종사자단체 재정지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택시운수종사자단체도 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회는 지난 7월 26일 오후4시 본회의를 열어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8명으로 가결하였다.


이로써 택시운수종사자 단체도 개인과 사업자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아 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고,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서비스 교육 등 교육연수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택시발전법에 근거하여 택시운수사업자단체만이 재정지원과 복지기금 설치가 가능했으나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종사자가 공동 노력과 함께 양 단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지원 및 육성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문진국의원이 지난 17년 1월 13일 근거법 마련을 위해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고 지난 5월 25일 국토위 심사에서 가결되어 7월 26일 오전 법사위를 통과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택시종사자단체 재정지원 법안 가결을 위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및 각 지역본부는 지역구 법사위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긴밀하게 정책 활동을 공조해왔으며 건의서를 제출하고 우리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는 등 정책활동을 강화해 법안 쟁취의 결실을 맺었다. 


한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이번 개정안 가결을 각 지역본부에 적극 홍보하여 각 지자체를 상대로 복지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공포 후 시행되기까지 10개월 간 하위법령 정비가 적절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남희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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