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회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이사제 도입 법안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경제계가 공동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다른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국노총은 바로 성명을 통해 “경제계가 주장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진행됐으며, 지난 2020년 11월 18일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노‧정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가 그 결과물”이라고 반박했다.
▲ 지난 2월 8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이어 노동이사제 도입 이유로는 “우리나라 기업의 노사관계의 힘은 지나치게 사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세습경영과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 등으로 재벌 오너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이사제는 이미 유럽 등에서 정착됐으며, 참여형 노사관계 실현과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등 ‘진짜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할 제도”라며 “국회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