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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눈앞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 통과, 11일 본회의 처리 앞둬

등록일 2022년01월05일 09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모두 지난해 말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에 대한 입법을 약속한 만큼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사진 = 김주영 의원실)

 

이날 통과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로 노동자 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노동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자로 하고 노동이사 정수는 1명으로 하기로 했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5일 논평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사회가 노사대립을 지양하고 사회적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라며 “노사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오고,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는 ‘진짜 공공기관 개혁’을 견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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