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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18년 여성노동교실 개최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

등록일 2018년07월13일 17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7월 13일(금) 오전 9시부터 충북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여성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제16기 여성노동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충북, 충남·세종, 대전지역 여성간부 및 조합원 110여명이 참석했다.

 


 

2018년 한국노총 여성노동교실은 조직 내 여성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여성노동교실을 통해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였다.

 

교육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 비정규·미조직사업장에서 일하고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아 왔다”며 “오늘 교육에 참석한 사업장에서부터 여성과 취약계층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수 충북지역본부 의장은 격려사에서 “여성조직이 많지 않기에 남성 위주의 조직운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여성들이 조직내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은 ‘사업장 내 성평등을 위한 노조의 역할’이라는 강의에서 “여성고용 확대 및 성평등한 고용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여성고용률을 높이고 전체 여성비정규직의 80% 이상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취약계층 및 저임금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서울시의 모범사례처럼 생활임금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민대숙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사는 ‘여성노동법’이라는 주제를 통해 ▲ 개정 근로기준법 ▲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에 대해 설명했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한국노총 여성활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여성노동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 여성활동가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2018 평등실현 단체협약(안)으로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균등처우 원칙 보장’을 위해 ① 고용상 성차별 금지, ②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 ③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강화, ‘모성보호 및 여성노동권 강화’를 위하여 ① 출산전후(유·사산) 휴가기간 확대 ②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관련 불이익취급 금지 ③ 임산부의 야간·휴일노동 및 시간외 노동 금지 ④ 유급 태아검진휴가 보장 ⑤ 유급 생리휴가 보장 ⑥ 난임휴가 보장, ‘부모의 돌봄권과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① 부모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 취급 금지 ②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청구권과 불이익취급 금지 ③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 출산휴가) 보장 ④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요구 ⑤ 가족돌봄휴직 보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활동’ 관련 ①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② 성희롱 발생시 조치 강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보장 등을 제시했다.

 

△ 인사말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


△ 격려사 중인 한기수 충북지역본부 의장





 

#여성노동교실 #여성활동가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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