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한일시민사회는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을 오가며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투쟁해왔다. 마침내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로 피해자들과 한일시민사회는 ‘65년 체제’ 극복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과와 사죄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및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11시,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년 한일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배상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이 판결이 있은지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 과거청산에 대한 진정한 노력은커녕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제 강제동원의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등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만, 그들이 숨기는 역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투쟁으로 얻어낸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판결사항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있은지 3년이 된 오늘, 일본의 부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난했다.
△ 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가운데)
허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내온 격려와 지지를 기억한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