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설립방안
최근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2O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기존 일자리에 플랫폼이 결합된 플랫폼노동이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일자리의 플랫폼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플랫폼노동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급변하는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시장에 비해 법·제도가 조응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플랫폼노동자는 사회보장체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플랫폼노동자의 사회보호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사회보장체계로 들이기 위한 당위성 확보 차원의 노동자성 판단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전국민고용보험이라는 가시적 성과도 일부 도출되었으나, 산재보호법 상 일부 노동자에 한하고 있어 플랫폼노동자의 보호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최근에는 플랫폼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제회 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사회보험 배제대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공제회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제회에 주목하고,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을 위한 플랫폼노동자의 정책적 요구와 공제회의 역할, 그리고 재원과 조직구성 등 공제회 설립·운영의 제반사항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는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을 위해 제2장에서 플랫폼노동의 개념과 국내·외 공제회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플랫폼노동과 플랫폼노동자에 대해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정의하고자 했으며, 해외 분류기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공제의 개념과 특성을 분류했고, 공제회의 장점을 검토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제현황과 법적검토를 통해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플랫폼이동노동자와 IT,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FGI를 실시하고 이들의 노동환경과 사회보험 현황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동환경과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공제회의 필요성, 역할, 그리고 재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했다. 제5장에서는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을 위한 방안을 크게 두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공제회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이고, 둘째는 민법에 의한 재단설립 후 특별법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플랫폼노동에는 매우 다양한 업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노동자 공제회를 중앙에 두고, 지부를 두는 형태의 사업단위별 공제회 설립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공제회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제회의 재원과 조직구성, 지배구조, 사회보험과의 관계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해 제안했다.
본 보고서가 사회적 보호로부터 제외되고 이해대변기구의 부재로 인해 취약성이 가속화되는 플랫폼노동자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공제회 설립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장시간 운행과 건강을 중심으로
택시는 심야운행 및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증가시키는 등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대중교통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인해 교통정책에서 배제되었으며, 택시산업의 내·외부적 충격 등이 가중되어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게다가 저출생과 대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운송업체의 등장, 무인자동차의 급속한 개발 등 사회·경제적 문제는 택시노동자의 경쟁과 수입악화를 가속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법·제도가 마련되었는데, 그중 이른바 ‘월급제’라 불리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도입이 미비하며 택시노동자는 저임금상태에 노출되고 있다.
결국 택시노동자는 저임금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장시간 운행에 내몰리고 있으며, 무리한 운행 등으로 높은 사고 발생 위험과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 즉 택시노동자의 비합리적 임금체계가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결과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택시노동자 현황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택시노동자의 수요-공급을 분석하고 택시의 요금체계 및 해외 주요도시의 택시요금을 비교·분석했다. 그리고 택시노동자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운송비용 전가금지, 장시간 운행, 택시서비스의 질, 택시노동자의 건강, 카풀업체와 플랫폼운송사업자의 등장에 대해 검토했고, 우리나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택시관련 계획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와 택시산업이 유사한 일본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일본택시 현황, 일본 택시노동자의 노동실태, 택시노동자의 건강과 이에 대한 지원정책 및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택시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계 등을 포함한 노동환경과 건강상태, 그리고 사고경험 및 운행환경, 정책수요 등을 실태조사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이 건강과 사고 발생에 미치는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또한 현장에서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안착하지 못한 원인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마지막 제6장 정책대안은 크게 두 영역, 건강증진방안과 노동환경 개선방안으로 분류했다. 건강증진방안 개선에 있어서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의무화를 통한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과 특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 및 지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내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기존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방안으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모니터링 및 페널티 마련과 노사정 협의체 구성, 노동시장 단축 모델 후속 연구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방안이 현실화되어 지속적으로 열악해지는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