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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소개 ④

정혜윤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등록일 2021년09월07일 13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인구고령화와 정년제도 개선 방안 연구(정혜윤·박명준·홍종윤)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며 노인 빈곤·연금재정 고갈·노년부양비 급증 등 노동시장 및 사회 경제 전반에 충격이 예상된다. ‘고령사회에 친화적’이지 못한 한국의 고용체제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 기간을 늘리는 ‘정년연장’은 노후 빈곤을 방지하는 일차적 방법이다.

 

다만 정년연장은 중고령자와 청년노동자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여러 가치가 충돌할 수 있어 정년연장의 정치학(Politics of extending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즉 일정한 타협책이 요구되며 그 방식은 업종별 차이를 고려함이 타당하다.

 

본 연구는 지난 2016(2017)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60세 이상 정년제도’의 제도 실태를 업종별로 검토하고, 노동자들의 노후 불안과 은퇴 후 근로 욕구 및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년연장 및 고령자의 노후 보호 방식을 진단하고, 노동조합의 대응과 전략 및 과제를 모색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정부의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을 수행했으며, 3장에서는 한국노총 사업장의 4대 업종(제조/금융/공공/서비스, 8개 연맹)에 종사하는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이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동자들은 노후 소득의 불안을 느끼며 계속 고용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 유입도 빠른 편이며, 현직노동자들의 경우 생활비 및 자녀부양 등의 이유로 70세 정도까지 노동시장에 남아있기를 희망하고 있고, 가능하면 정년연장-재고용 등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를 기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

둘째, ‘60세 이상 정년제’의 제도 효과와 한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2013년 법개정으로 정년제도 미도입사업장에 새롭게 제도가 도입되거나, 정년이 연장되어 노동자들의 실질 퇴직 연령 상승(2-3년)에 일정 정도 기여했다. 다만 업종 및 산업별 고령화 정도 및 세대 구성에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임금피크제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폐해가 심각한 편으로 강제로 도입되면서 제도 취지와 무관하게 실무인력 감소 및 수당 삭감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구성원들의 수용성도 낮은 편이다. 다만 노동자들이 반드시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이란 노사 간 맞교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 사업장에서는 모범적 사례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노사 간 수용성이 높은 제도로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60세 정년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단계적 연장(65세로 변경)과 정합성이 떨어진다. 적어도 전국민에게 5년 동안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가 발생하게 되는 2033년까지는 60세 정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만 그 해법은 업종별 상황에 따라 노-사간 협력과 양보를 통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제안했는데, 업종 공통 과제로는 △고용보장과 연금보장 기회의 보편적 확장 및 2033년까지 65세로 정년연장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의 필요성 △정년-고령자 문제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업종별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 정책으로 △퇴직 후 재취업·이직 등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 △취약계층 고령노동자를 차별하는 법·제도의 개선 △중소기업 고령자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대책의 체계화를 제언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변화지향성을 전제로 ‘정년연장’을 주요 교섭 의제화 할 것 △공공부문의 경우 거버넌스 개혁을 동반한 단계적·자율적 정년연장 필요 △금융업은 실제 퇴직 연령 연장을 위한 노-사간 모델 마련과 확산 필요 △서비스(IT)업의 경우 고용안정, 노동시간 단축 논의와 함께 정년 의제화가 필요하다는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주요국 사용자단체의 현황과 역할 비교분석(정혜윤·김일곤·이민우)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사용자단체들은 개별기업들의 단기적 이해 대변을 벗어나 장기적·집단적 이해를 대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에 대한 동반자 의식이 취약하고, 계층통합적 사회정책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 태도를 고수해왔다.

 

본 연구는 사용자단체들의 역할과 영향력을 파악하는 ‘정치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및 정치 권력과 관계 등에 초점을 두고, 독일과 일본 사례를 비교 분석해, 한국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는 이하의 4가지로 요악할 수 있다.

 

첫째, 독일과 일본의 사용자단체들은 노사관계에서 거시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 사용자단체의 기본이념은 ‘사회적 시장경제’로,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시장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중시한다. ‘공동결정제도’와 ‘산별 단체교섭제도’를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산별 단위에서 결정해 개별 사용자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동등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 동시에, 노사갈등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단체 간 역할도 분업적이고 위계적이며 기업에 대한 내부규율도 엄격한 편이다.

 

일본의 경우 기업 내 분산적 교섭이 중심이지만 춘투 및 심의회를 통해 거시적 조정 속에 사용자단체가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독일과 같이 사용자단체 가입에 대한 의무나 탈퇴 방지 등의 규율은 존재하지 않지만, 기업 내 일종의 ‘규범자’로서 대표성이 있는 등 권위적 결정이 가능하다. 일본 사용자단체 역시 노동조합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해 일종의 거시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재벌해체와 공직추방 등의 전후 개혁으로 민주적인 질서 내에서 재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독일의 자영업·수공업자 정상단체의 경우 지역의 상업적 이해를 대변하고, 직업교육, 숙련인력 양성, 면허권 제공, 업자들의 수요와 공급 관리 등 개별 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일본의 중소기업·자영업자단체들은 독일처럼 공급과 수요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대기업과 다른 독립적 위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대표한다.

 

셋째, 독일과 일본의 사용자단체는 정당과 정부 간 관계에서 그 영향력 행사가 가시적이다. 독일의 경우 입법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정당중심 민주주의체제에서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후원주의적 연계가 중심으로 중앙에서 산업별로 알선과 분배를 통해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자민당과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넷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 속에서 독일은 사용자단체 이탈 기업이 나타나고 조직률이 하락하는 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느슨한 형태의 가입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탈퇴를 어렵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한편, 법정최저임금의 도입과 일반구속력선언을 강화하는 등 ‘시장에서의 자유화’보다 기존 제도 내에서 유연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버블 붕괴와 정-재계 부패 스캔들로 사용자단체 이탈이나 자민당 정권 붕괴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으나, 노-사-정 합의체보다 수상 및 관제 회의체와 자문기구화 안에서 사용자단체의 영향력이 증대했으며, 2012년 이후에는 자민당 일당우위체제 경향이 더욱 강화되며 사용자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상술한 양국의 사용자단체와 비교할 때, 한국의 사용자단체는 재벌 중심이면서도 회원사를 관리하고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 거시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권력행사 방식이나 정치지향이 비가시적이고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단체 역시 국가의 위탁사업에만 머무르고 있어 자발적 조직화나 대표 기능에 취약하다.

 

이에 한국의 사용자단체가 노사관계의 당사자로서 대표성과 책임성을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노동법상 교섭구조에 대한 개선 △단체교섭을 비롯한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권한과 책임 부여 △산별 단체교섭제도 도입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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