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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소개 ③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록일 2021년08월04일 14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 정책으로 신설된 자회사의 합리적 운영은 모기관과의 공동책임 속에서 가능

<공공기관 자회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연구진(김기우, 이원희, 박용철)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산하에 신설되거나 늘어난 자회사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제도를 심화하는 개선방안과 노동조합의 조직적 과제를 찾으려 했다.

 

2017년 7월 이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모기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나 모기관의 자회사 소속 노동자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이것을 정규직 전환이라 불렀지만, 사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미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5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자회사로의 전환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은 ‘공공기관’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자회사를 적극적으로 신설하거나 확대했다. 따라서 자회사의 계속과 자회사 전환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중요 포인트가 되었다. 이번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고용안정에 주안점을 둔 만큼 정부 정책의 지속필요성은 더 컸다

 

 이전 정부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공공기관의 민영화나 전문인력의 외주화와 연계하여 추진한 경우가 많았는데, 현 정부는 자회사 전환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 등 처우개선에 더 집중했다. 따라서 공무직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이익대변을 위해 정책의 진행 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모기관-자회사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 간 수직적·종속적 위계를 감안한다면, 모기관과의 공동책임 속에서 자회사의 합리적 운영은 실현될 것이다. 특히 자회사의 존속 근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임금 및 인사관리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의 실현 수준도 모(母) 공공기관이 공동책임을 지으려 할 때 보장될 것이다.

 

따라서 모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 경영평가의 항목에 자회사 관련 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 정부도 작년 3월, 자회사 관련 내용을 경영평가 항목에 넣기로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자회사 예산승인 방식이나 배정, 자회사 업무위탁계약의 통합계약 체결 여부, 4자 공동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자회사의 계속을 전제로 모기관 노사-자회사 노사의 협치를 위해 4자 공동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문서상의 운영이 아닌 실질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공무직제의 법제화와 인사관리 체계화 절실

<공무직 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 ‘공무직’이란 표현은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종전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공무직이란 표현도 해당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가 꾸준히 이의제기한 결과라 할 것이다. 공무직의 규모는 다음 <표 1>과 같다.

 


 

연구진(김기우, 이종수, 박선규)은 자회사 전환의 경우를 포함하여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용 및 처우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제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최대 조직 단위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부 정책으로 양산된 공무직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의 경우는 직제의 법제화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공무직들은 인사관리의 체계화를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기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조사 당시에는 한국노총 산하 국공립 교육기관 소속 공무직은 많지 않았다.

 


 

정부도 공무직에 대한 인사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 종전에 발표한 「정규직 전환 관련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2018.1)과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2017.12)이 그것이다. 두 개의 안에서 적시된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내용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공무직의 직종에 따른 구체적인 표준화 작업도 가능할 것이다. 그다음 처우의 통일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현실에서 제도적 과제를 계획하고 직접 수행하는 주체는 사실상 정부가 되겠지만, 제도적 과제가 잘 추진되도록 조력하고 그 방향이 올바른지 점검하는 이해관계자도 중요하다. 이해관계자의 관여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적 과제에 실효성과 정당성을 제공할 것이다.

 

이해관계자로서 공무직 노동조합이 정부 정책에 쉽사리 개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부문별 노조로 통합·확대하거나, 지역 기반이 강한 경우는 지역별 노조의 건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 이 정도의 초기관 단위 노조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쉽진 않다. 일부 공무직들이 결성한 것처럼, 이를 위한 전 단계로 소산별 노조의 설립과 운영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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