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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경영참가법의 제정 필요성과 그 주요내용에 관한 연구

2020 연구보고서 소개 ⑥-1 :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록일 2021년11월09일 15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연구진(박귀천‧박은정‧권오성)은 노동자경영참가제도의 필요성, 노사협의회 및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 방안, 노동자대표의 이사회참여제도 방안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담은 단일법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회사는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회사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든 이는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 기업의 ‘소유’가 내포하는 ‘기업을 통제하는 권리’와 ‘기업의 이익을 수취할 권리’ 중 ‘기업을 통제하는 권리’의 일부를 근로자가 분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은 현행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선언하고 있는 ‘경제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경영참가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노사협의회제도의 경우, ① 현행법상 협의사항 중 주요 사항들을 의결사항으로 전환하여 공동결정제도를 추가해야 한다. ② 근로자위원 회의체의 구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③ 현행법상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근로자위원의 수,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근로자위원의 근로시간 면제범위, 의결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임의중재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해 사업장 별로 마련되는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대표제도의 경우, ① 근로자대표선출의 절차적 공정성과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모든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근로자대표 활동을 위한 유급활동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근로자대표에게는 공정대표의무가 있다. ⑤ 근로자대표 조직을 위한 법 규정을 신설한 후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규정해야 하는 법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체계정합적이다.

 

노동이사 제도의 경우, ① 소속 직원만 노동이사 후보로 하는 것이 기업 구성원인 근로자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킨다는 본래 의미에 부합된다. ② 노동이사의 수나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안이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된다.

 

③ 노동이사 선임절차는 직원 전체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방식을 통해 노동이사를 선출한 후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 임명 절차에 따르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④ 노동이사 임기는 해당 기관 비상임이사의 임기와 동일하게 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⑤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중점을 두는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적합하다.

 

⑥ 노동이사에 대해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되, 노동이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비상임이사와는 다른 권한을 인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⑦ 노조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노동이사의 노조 조합원 자격 유지에 관한 특칙을 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기업 의사결정 단위 참여와 관련하여 근로자 추천 이사 및 감사 선임 등과 같은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① 근로자 측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② 상법에 따라 1명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장회사는 상근감사 중 1인 이상을 근로자들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 ③ 근로자 추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가 근로자 추천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회사의 근로자들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귀천(교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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