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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선 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 관내 경비노동자 대상 노동인권 보호 캠페인 진행… “열악한 휴게시설과 짧은 계약기간… 법제도 개선 통한 경비노동자 보호 필요”

등록일 2021년06월29일 17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제공=노원노동복지센터

 

관내 주거시설의 80%가 아파트인 노원에는 대표적인 대면직종인 아파트 경비노동의 비율이 높다. 최근 몇 년 새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인 화두인 가운데, 노원노동복지센터가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노원노동복지센터(센터장 이용섭)는 25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상계동 일대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공=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만나 지난 4월 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경비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또, 경비노동자와 함께 관련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경비실 앞에 부착해 입주민에게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이날 노원노동복지센터가 만난 경비노동자들은 “휴게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있어 불편함이 많고 계약서도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써야 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며 “경비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경비노동자에 시킬 수 없지만, 민원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경비업무 외의 다른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공=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는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경비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의 캠페인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후 수집된 애로사항을 토대로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연맹 한울타리공공노조(위원장 김영훈)가 위탁·운영 중인 노원노동복지센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외에도 청소년노동자, 비정규직, 장애인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 교육사업, 복지사업, 사업장 내 갈등조정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제공=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전경 (제공=노원노동복지센터)
 
최은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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