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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노동복지센터, 관내 특성화고교생 대상 상반기 노동법·노동인권교육 성료

4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6개 학교 2,000여 명 대상, 학교별 특성 따른 교육 내용 호평… 코로나19 탓 비대면 강의는 아쉬워

등록일 2021년06월18일 15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노동법, 노동인권교육을 듣고 있다. (제공=노원노동복지센터)
지난 4월부터 노원 관내 특성화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반기 노동법·노동인권교육이 성공리에 종료됐다. 노원 관내 8개 특성화고교 중 6개 특성화고교에서 이뤄진 이번 상반기 교육은 2,000여 명의 특성화고교생이 참여했으며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과 노동인권을 주제로 진행됐다.

 

노원노동복지센터(센터장 이용섭)는 “4월 28일, 광운전자공고를 시작으로 6월 18일, 미래산업과학고까지 6개 학교 2,000여 명의 특성화고교생에게 노동법·노동인권교육을 진행했다”며 “몇 년 전부터 현장실습생 노동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된 상황에서 현장실습부터 졸업 후 곧장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특성화고교생의 권리 증진에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진행한 특성화고교생 대상 상반기 노동법·노동인권교육의 강사로는 손창배(함께하는 노무법인) 공인노무사와 김주연(함께하는 노무법인) 공인노무사가 초빙됐다. 손창배 노무사는 한국갈등해결센터 전문위원이자 청소년 대상 노동법·노동인권교육 전문가로 손꼽힌다. 김주연 노무사 역시 청소년 대상 노동법·노동인권교육에서 탁월한 기량을 보이고 있다.

 

노원노동복지센터는 관내 특성화고교생 대상 노동법·노동인권교육을 학교별 특성에 따른 교육 내용을 중점으로 기획했다. 현재 노원 관내에는 의료계 특성화고, IT계 특성화고, 미용계 특성화고 등 다양한 업종의 특성화고가 있어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아닌, 각 학교 졸업생이 주로 취업하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특별히 유념해야 할 내용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 교육 대상자들로부터 “적절한 내용이었다”, “큰 도움이 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오정민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청소년들이 근로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사례들과 대응방안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지속될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중범 서울동산고등학교 취업진로부장 역시 “강사님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강의를 구성해 만족스러웠다”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 학교에서 잇따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교육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된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노원노동복지센터는 “딱딱하고 어려운 ‘노동’과 ‘법’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강의자와 교육 대상자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코로나19 탓에 비대면 원격 강의로 교육을 진행해 이 부분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상반기에 6차례 진행한 노동인권교육은 2019년 4월, 서울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획된 의무교육이다. 서울지역의 특성화고교생은 학기당 2시간씩 연 2회의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25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특성화고교생 노동인권교육을 위임·운영해왔다. 노원구 역시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노원노동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특성화고교생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노원노동복지센터는 공공연맹 한울타리공공노조에서 위탁운영중이며, 일하는 노원구민과 노원구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무료 노동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노동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6월 중엔 일터개선 캠페인과 몸마음 건강교실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노원노동복지센터는 7호선 마들역 지하 1층에 있으며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1661-9275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노원노동복지센터 전경. (제공=노원노동복지센터)
 
최은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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