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체행동(공동행위)을 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B2B(기업간)거래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중소기업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 민변, 참여연대는 1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며, 그야말로 코로나 특수를 누렸지만,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피해는 막심하였다”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은 재벌 대기업으로 편중된 ‘자원과 부(富)의 편중과 대물림’으로 집약되는 ‘불공정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불평등 및 사회양극화가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됨에 따라 ‘경제 민주화’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며 “국가가 규제와 조정자로서 ‘분배정의, 공정경쟁, 경제주체 간 조화’를 달성하고, 균형적인 경제 성장과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작년부터 중기와 공동선언문을 내고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시기에 중소기업과 소속 노동자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조속한 법안 통과로 불공정거래 해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경제 불평등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확대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가맹·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의 단체구성권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 ▲코로나19 초과이익공유세 한시 도입 등을 추진해 왔다.
△ ‘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맨왼쪽)
앞서 우원식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해 “하도급 거래, 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해소의 핵심인 가격협상 과정에서 중기협동조합을 활용한 대등한 협상을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중소 간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대·중소기업의 전속 거래 구조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제를 공급자인 중소기업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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