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정부는 ILO핵심협약에 부합하도록 노조법 시행령 개정하라

한국노총, 결사의 자유와 협약자치 최대한 존중해야

등록일 2021년03월17일 10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ILO핵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17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노조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국노총은 시행령 입법 예고를 앞두고, “정부의 개정노조법이 ILO핵심협약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문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도 최대한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ILO핵심협약의 취지는 노조설립의 자유와 교섭자치, 정부개입의 최소화”이라며 “노조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도 결사의 자유와 협약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ILO핵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노조설립 신고제도 관련 시정조치 유지 ▲ 타임오프 한도 설정 등에 있어서 과도한 정부개입 등의 내용 존치 등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제도’를 정비한다고 하면서,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 후 반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 시정요구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정부가 임의로 시정요구권을 행사하여 사후적으로 노조활동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 노조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근로자인 전체 조합원 수와 사용인원’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각 사업장별로 각 노조의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설정을 위한 교섭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교섭을 기피하거나,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시정결정을 해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며 “고의적인 교섭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정조치 방안을 시행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개정 노조법이 ILO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필수적 개정사항이라고 정부에서 밝혔듯이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도 ILO핵심협약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ILO #한국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