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한국정부가 ILO에 가입하면서 약속했던 핵심협약 비준이 오랜 노력 끝에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우려가 남아있다. 바로, 모든 협약이 비준되지 않았다는 점과 협약에 위배되는 법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양대노총은 1일 오후, ILO노동자활동지원국과 화상회의를 갖고, 그동안의 한국 노동상황을 공유하며 ILO의 지원과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ILO가 한국의 노동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끊임없는 지원을 해준 덕에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핵심협약 비준이 30년 만에 이뤄질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인사말을 하고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하지만, “수차례 걸쳐 지적해온 △협소한 근로자 정의 △해고자 및 구직자 등의 노조임원 피선거권 불인정 △노조의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처벌 등 협약에 배치되는 법과 제도가 많다”며 “협약비준만큼 중요한 것은 협약의 철저한 이행이니만큼, ILO의 적극적인 실무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고용위기와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등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마리아 엘레나 안드레 ILO 노동자활동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에는 양 노총이 중요한 역할을 한 덕분”이라며 축하를 건냈다.
△인사말을 하고있는 마리아 엘레나 안드레 ILO 노동자활동지원국장
이어 “협약은 비준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으며, 비준협약이 이행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정부가 협약비준을 기탁하는데 2022년까지 1년의 준비기간이 있으니, 이 기간 중에 기준내용과 ILO 감시기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인식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현행 노조법은 ILO 핵심협약에 배치되는 많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협약 정신을 최대한 반영하는 추가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토론회를 ILO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면 한다”고 제안하며 “ILO 제네바 본부의 근로기준국장님이 이 토론회에 꼭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제안된 국제토론회 개최시기는 한국의 노동계가 ILO 핵심협약과 그 철저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부각시키기 위해 노동절을 앞둔 4월 마지막 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