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서를 ILO에 기탁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ILO 핵심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에 대한 추가개정에 착수하고 협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화상으로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비준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와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제98호로 1년 후인 내년 4월 20일 발효돼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다.
△ ILO 핵심협약 비준서 화상 기탁식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0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이러한 기탁이 비준된 핵심협약을 차질없이 준수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임을 명심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 조항에 대한 추가 개정작업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며 “협소한 근로자의 정의(제2조)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제2조 4호 라목) 등 국내법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가 여전히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정규직에게만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대내외적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한국노총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해 온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또는 신고증 교부 지연(제12조3항) ∆해고자·구직자 등의 노조임원 피선거권 불인정(제23조 1항)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제24조) ∆노조의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처벌(제41조 외) 등 협약에 배치되는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에 누락된 105호 협약(강제노동 폐지 협약)에 대해서도 더 이상 ‘우리나라 형벌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105호 협약은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제재로 강제노동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임을 명심하고, 이 협약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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