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ILO 핵심협약(29호, 87호, 98호) 비준동의안이 최종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정부는 비준서 기탁 등 마무리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에 누락된 105호 협약(강제노동 폐지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에 비준되는 협약은 기탁 후 1년이 지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며 “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에 대한 추가 개정 작업에도 즉시 돌입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국노총이 수차례 지적해 온 ▲협소한 근로자의 정의(제2조)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제2조 4호 라목)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또는 신고증 교부 지연(제12조3항) ▲해고자․구직자 등의 노조임원 피선거권 불인정(제23조 1항)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노조의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처벌(제41조 외) 등을 들며 “협약에 배치되는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심협약 비준은 곧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임을 명심하고, 정부가 이를 철저히 지키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7일, 양대노총이 ‘노동법 개악안 철폐 및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