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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된 ILO 핵심협약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국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격·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등록일 2021년02월26일 16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ILO 핵심협약(29호, 87호, 98호) 비준동의안이 최종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정부는 비준서 기탁 등 마무리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에 누락된 105호 협약(강제노동 폐지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에 비준되는 협약은 기탁 후 1년이 지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며 “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에 대한 추가 개정 작업에도 즉시 돌입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국노총이 수차례 지적해 온 ▲협소한 근로자의 정의(제2조)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제2조 4호 라목)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또는 신고증 교부 지연(제12조3항) ▲해고자․구직자 등의 노조임원 피선거권 불인정(제23조 1항)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노조의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처벌(제41조 외) 등을 들며 “협약에 배치되는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심협약 비준은 곧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임을 명심하고, 정부가 이를 철저히 지키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7일, 양대노총이 ‘노동법 개악안 철폐 및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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