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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ILO핵심협약 비준 및 올바른 노조법 개정 촉구

국회는 ILO핵심협약 관련, 개정 법률안 심의처리해야

등록일 2020년12월03일 16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현재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12월 3일과 4일로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드시 ILO핵심협약 관련 개정 법률안을 심의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은 1991년 ILO가입 이래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거듭된 약속인 동시에, 한-EU FTA 노동조항 위반이란 불명예스러운 현실을 해소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라며 “이를 위한 노동법 개정은 ILO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제87호, 제98호 협약)과 ILO권고에 충실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국노총은 1일부터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제 각기의 셈법으로 11월 30일 법안 심의일정을 연기한데 이어 환노위 법안소위조차 관련 법률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정부 개정안이 ILO핵심협약과 무관하게 오히려 현 노동기본권 보장수준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각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안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률안을 비판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범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입법부의 법률안 발의 및 법안심의권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ILO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심의 기피 및 노동법 개악기도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등 쟁점법안 중심이 아닌 상임위에 상정된 140개 모든 법안을 심의하겠다며 노골적인 시간끌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노동혁신특위 위원장)은 선택근로 확대, 재량근로 확대, 화이트칼라이그젬션(노동시간 미적용) 등 대표적인 노동시간 규제무력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노동혁신특위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 약속을 이행할 마지막 기회”이라며 “또다시 정치적 고려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비준안 처리 및 법안처리를 미룬다면 2천만 노동자들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포기한 현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한국노총 #ILO #노조법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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