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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반대?

정부입법방식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정하는 것

등록일 2020년12월18일 14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 제정에 반대하는게 얼핏 이상하게 느껴질 만한데, 속사정이 있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제18차 일자리위원회가 서면회의로 열리는데, 고용노동부가 느닷없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을 안건에 상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최근 플랫폼 노동 급증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18일 이 문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대책은 본질적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조설립과 노동조건 보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제3의 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로 내몰린 공산이 크다는 것이 노총의 주장이다. 

 

절차문제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종료된 일자리위원회 '플랫폼노동과 일자리TF' 논의 결과에 따른 대책이라고 밝혔지만, 일자리 위원회 논의에서 플랫폼종사자 대책과 관련해 특별법 추진은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 한국노총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은 사안이 중요한 만큼 노사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최근 독일연방노동사회부의 정책처럼 플랫폼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시키고, 사업주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방식' 추진은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 방식을 밀어부칠 경우 일자리위원히 참여 중단 등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플랫폼 #한국노총 #일자리위원회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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