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비공식 노동자들 전부를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이 최선이나, 모든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6월 17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 소속 단체들과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 및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활동을 모색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플랫폼 노동의 규율방안’이라는 발제에서 “플랫폼 경제에서는 종속적 노동자와 독립계약자 사이의 경계가 흐려져, 플랫폼노동자에게는 법적 보호를 상실할 ‘위험’으로 기능하는 반면, 플랫폼 기업에는 노동법을 회피할 ‘기회’로 기능한다”면서 “플랫폼 기업은 규범 회피를 통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노동자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국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의 노동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고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의 입법을 제안하고, “이는 기존의 노동법 외에 새로운 범주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통적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일반법의 제정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 발제 중인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권오성 교수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 관련 “이 법에서 노무 제공은 ‘일의 완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민법상 고용계약 외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도 ‘일하는 사람’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취지로 향후 노동법의 외연을 넓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서 근로자가 될 수는 없다”면서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종사자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다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할당받아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서로를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한정된 일감을 두고 다투는 경쟁자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노동자의 연대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종별 노동조합 형태의 강력한 단결체를 조직했을 때에야 비로소 독점적 플랫폼 기업에 유효하게 대항할 수 있는 교섭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교수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결사는 경제법상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번역협동조합, 보조출연자노동조합,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서울시 4개권역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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