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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경제민주화 5법 입법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0년11월09일 14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경제민주화 5법 처리에 대한 요구가 뜨겁다.

 

경제민주화 5법은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의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서비스노동자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의 상생과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을 말한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월 9일(월)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했다.

 

이날 전국 200개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경제민주화119 선포단’(이하 선포단)은 국회에 △상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법 △하도급법 △유통법 처리를 촉구하고, 온라인 서명·토크콘서트, 연속 언론기고 등을 진행하는 공동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선포단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는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면서 “따라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힘의 남용을 방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라는 긴급 처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존망은 장담할 수 없다”며 “이에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담긴 헌법 제119조를 내세워 우리 연대를 ‘경제민주화 119 선포단’으로 명명하고, 오늘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 현장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민생경제, 공정경제를 위한 여러 입법안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는 4년전 국민이 외친, 재벌개혁 사회대개혁의 바램에 대해 더 늦기 전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권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무려 40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기금 지원시 전체 고용유지(해고금지)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면서 “지원 대상에 원청만 포함하고 하청업체는 제외되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산업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을 넘어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기반 구축과 납품단가 인하, 일감 몰아주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혁신적인 경제는 노동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방기홍 한상총련 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민주화 #119선포단 #99%상생연대 #한국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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