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경제민주화5법 입법 무산을 강력 규탄했다.
경제민주화5법 중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집단소송법’은 법안소위 안건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8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경제민주화 119’ 선포단은 12월 8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3법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민주화 119’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경제민주화5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양대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2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도 추진했던 ‘공정경제3법’을 무작정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재벌개혁·공정경제 법안을 후퇴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집단소송법’ 등의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은 아예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안건에도 올라가지 못했다”며 “여야가 앞다투어 경제정당, 민생정당을 외치면서도 그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경제민주화5법에 대해서는 재계의 눈치만 보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 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야 국회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열망에 응답하기 위해 더 이상의 흥정과 후퇴 없이 공정경제3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올해 안에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집단소송법’의 처리를 마무리하고 코로나19로 절망에 빠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정쟁에 골몰하며 경제민주화 5법을 무산시킨다면, 우리 제 단체들은 21대 국회를 반개혁·반민생 국회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대국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규탄 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안은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안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안으로,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는 수준의 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기업 족쇄법이라는 재계의 비상식적 논리를 받아들여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하도급구조, 납품단가 문제 등 원하청 기업간의 불공정 문제로 중소기업이 매우 취약함이 증명되었다”면서 “한국사회의 공정한 미래와 번영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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