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선택근로제도 포함
14개 직종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무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개월 초과~6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임금 보전 방안 마련 등이 들어갔다. 하지만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은 삭제됐지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에서는 가입 기준 중 공무원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교원을 제외한 교육·소방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또한 ‘특고 3법’ 중 하나인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14개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소득 파악 등이 쉽지 않은 일부 업종 특성을 고려해 그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에서는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제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아 통과가 무산됐다.
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이날이나,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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