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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조법·근기법 개악 강력 규탄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응답하라!

등록일 2020년12월09일 12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ILO핵심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산' 강력 항의

 

한국노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ILO 핵심협약에도 위배된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새벽 특수형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탄력근로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 등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통해 “여당 단독의 노동쟁점 법안에 대한 상임위 법률처리의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근로기준법 개악과 ILO핵심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 개정이 이루진 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 노조법 개악 저지를 위해 1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우선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정부여당은 탄력근로 확대와 노동자 보호조치만을 추진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선택적 근로를 확대시켰다”면서 “이는 장기간의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주 최대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제조업을 비롯한 거의 전산업에 존재하는 업무”이라며 “제도 시행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법률 개정이 단행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에 대해 “ILO 핵심협약과 무관하거나 이에 위반되는 정부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해고자 등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단협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정 법률은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를 무효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노조 전임자 급여에 대해서 입법적 관여를 하지 말라고 한 ILO 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거대 양당은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요구에 침묵했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와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은 계속되고 있고, 이 모든 책임은 거대 양당에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노조전임자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도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번 법안처리 과정에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 한 점, ILO핵심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진 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거대양당의 이러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가 끝나는 순간까지 국회는 노동자와 국민의 편에서 제대로 판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회 #한국노총 #ILO #노조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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