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2월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사회서비스원법,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내년 상반기 국회 회기 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ILO 기본협약 비준 후에도 타임오프 제도 개선 등 관련 법률 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2월 14일(월)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8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투쟁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준비절차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ILO핵심협약에 위반되는 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입법적 개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아직 처리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근로자대표제 개선 등 한국노총의 핵심 입법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 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개정 노조법에 대해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무효,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ILO 기본협약과 무관하거나 이에 위반되는 독소조항이 여전히 유지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지난해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 등이 들어갔지만,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선택근로제 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조항이 담겨 일부 개악되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에 대해서는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 삭제 및 타임오프 개선 근거를 확보했다”면서 “법률 부칙에 근로시간면제위원회에서 상급단체 파견활동 등을 감안한 타임오프 한도개선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대중투쟁이 어려운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정부의 (노동)악법 저지 투쟁에 함께 해줘 감사하다”면서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노조법 등은 역대급 개악으로 보는 시각과 노조할 권리가 기본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등 다양한 평가가 공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노조법 등 이번 개정 내용이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흡족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경사노위에서 있을 타임오프 논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대응 과정에서 조직이 힘을 하나로 모아 법 개정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더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자”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저지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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