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중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제16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 노동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노동계 참여 보장을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취업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장시간 노동과 임금피크제 개선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제16차 일자리위원회가 7월 22일(수) 오전 8시,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다.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해양수산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향 ▲환경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청년고용정책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TF 논의결과를 보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회의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광주형 일자리는 추진과정에서 노동을 배제하고, 들러리로 세우는 문제를 드러냈다”며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확대 추진함에 있어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평가 및 비판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자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명단을 보면, 노동관련 인사가 없다”면서 “그만큼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청년고용정책’ 관련해서는 “신규·단기 일자리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고용시장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견인하는 직업상담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직업상담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일자리금융TF’ 관련 “금융산업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노동과 국책기관의 임금피크제를 개선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관계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제1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앞서 한국노총은 일자리위원회에 이날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해양수산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지난 2월 해운․항만 국적해기사의 적정한 고용규모 유지를 이행하기 위해 경사노위에서 ‘해운산업의 지속가능 발전과 선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를 한 바 있다”며 “각 부처에서 이를 잘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진입이 용이한 업사이클, 폐기물 분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노동친화적으로 일자리 질을 높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협의체 구성시 당사자 조직의 대표성 강화와 함께 소비자이자 경제주체인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에 따른 청년고용정책’ 관련 “정부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단기 일자리의 경우 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청년이 고용시장을 벗어나지 않고, 당사의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 고용장려금 이외의 고용 보조 제도를 마련하여 청년의 일자리 안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청년계층이 고용시장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견인하는 직업 상담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인 직업상담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해서는 “광주형일자리가 좌초를 거듭한 이유는 노동계와 소통하지 않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부차적인 수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기본 원칙을 재수립하고, 산자부의 선정심의위원회에 지역 일자리의 주체인 노동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TF’에 대해서는 “최근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공제회 설립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공제회의 설립방식, 재원, 역할, 기능, 소관부처 등의 논의를 위한 기구설치에 노동계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금융산업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노동과 국책기관의 임금피크제를 개선한다면,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하다”며 “이미 일자리위원회 내 ‘일자리금융TF'에 의제로 제안한 바 있듯이,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코로나19에서도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금피크제 개선안은 국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이 내놓았으며, 임피제 기간 중 1년만 일하고, 남은 기간 동안의 잔여임금(수당 등 제외)을 명예퇴직금으로 받고 퇴직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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