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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고용안정도 중요”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신임 부위원장, 한국노총 방문

등록일 2020년02월19일 14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해고제한법 입법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광주형일자리 관련해서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2월 19일(수) 오전 9시 30분 한국노총을 방문한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기 부위원장은 김동명 위원장의 일자리위원회 위원 대통령 위촉장을 전달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좌)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우)

 

김용기 부위원장은 10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 위원장은 대통령)에 위촉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월에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40대는 51개월 연속 감소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리해고 요건이 아닌데도 편법을 통한 회사의 명퇴 강요로 조합원이 자살하는 등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고용안정을 위해 해고제한법을 입법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동명 위원장은 “광주형일자리를 인내하면서 협력해 왔지만, 현재 노동계 참여를 배제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중앙정부와 일자리위원회에서 앞장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 노동계를 직접 만나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용기 부위원장은 “한국노총에 많은 협력과 막중한 역할을 당부드린다”며 “해고라는 것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OECD 기준으로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건비를 줄이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체 국민경제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박기영 사무처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제한법’ 입법화를 촉구 한 바 있다. ‘해고제한법’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제도(구조조정) 요건 강화 ▲사업 양도시 고용승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노총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해고제한법 #고용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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