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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제한법’ 입법화하라!

한국노총-한상총련,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0년02월12일 14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중소상인‧자영업자와 손잡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정 촉구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 공동으로 2월 12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해고 제한법’ 입법화를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한상총련은 기자회견에서 “50개월 연속 중년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40대 중년은 경제사회의 중추이자 주력 생산인구이며, 가계의 주 소득원임에도 2015년 11월부터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감소와 자동화의 영향으로 제조업, 금융보험업, 사무관리 직종은 고용불안과 조기퇴직 관행이 이어지고 있고, 원청 갑질과 온라인 판매 증가로 도소매 자영업 취업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40대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3월에 고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 대책은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확대, 고용장려금 지원, 창업 지원 등으로, 가장 중요한 중년 노동자의 조기 퇴직을 제한하는 고용안정(해고제한법) 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 1월 21일 희망퇴직 압박으로 사망한 한국머크 노동자를 추모중인 기자회견 참석자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고는 살인으로 해고는 노동자의 삶을 그 뿌리부터 박살낸다”면서 “해고자의 가족도, 같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해고위기에 놓여 있는 노동자에게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해고 제한법’을 통해 더 이상 구조조정 희생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정치권은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지지를 호소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 해고제한법을 입법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화학노련 한국머크제약노조 조영석 위원장, 한국화이자제약노조 강승욱 위원장, 건설산업노조 현장분과 경기남부 남궁태 지부장,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의 현장사례도 발표도 이어졌다.

 

한편,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해고제한법’의 주요 내용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제도(구조조정) 요건 강화 ▲사업 양도시 고용승계 보장 ▲고용형태 공시제 개선 ▲정년이전 비자발적 조기퇴직자에 대한 고용보호 등이 담겨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인사말 중인 방기홍 한상총련 상임회장

 

#한국노총 #일자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상총련 #해고제한법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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