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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해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제19차 일자리위원회 참석

등록일 2021년03월26일 09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건설 적정임금제 도입’ 등 주문

 

일자리위원회가 3월 26일(금) 오전 8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제19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산림뉴딜과 탄소중립 이행을 통한 산림일자리 창출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한국노총은 검토의견을 통해 장애인 고용 관련 “코로나19 고용위기에서 장애인의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노동자 근로지원인에 대한 고용유지와 함께 지원대책 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2024년까지 최소 4.0%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장애인고용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산림일자리 창출 방안 관련해서는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임도 등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일자리TF의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향 제언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인 청년 계층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구직단념청년(NEET족)과 사회적 고립 청년을 고려한 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건설 적정임금제 도입’이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의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일자리위원회는 다음 본회의시 ‘건설현장 적정임금제도 도입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한국노총 #장애인 #최저임금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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