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골간을 이루는 기간산업, 국책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함을 넘어 심각하다. 특히, 불법 다단계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고, 체불이 만연한 건설현장으로는 그 누구도 일하려 하지 않는다. 이에 양대노총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도 도입’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양대노총은 성명에서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건설현장의 적정임금 도입을 위한 ‘건설 일자리 개선대책’, 2019년 ‘건설일자리 지원 대책’을 관계부서 합동으로 발표했고, 2년간 공공건설공사에서 적정임금제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일자리위원회 건설TF에서 2021년 1월 ‘건설현장 적정임금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의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의결하여 관계부서 합동으로 ‘건설현장 적정임금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진행하면 되지만 아직도 상정이 되지않아 제도 도입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3년 동안 논의하고 시범사업까지 했지만, 도대체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하는가”라며 “그간 논의를 이끌어왔던 일자리위원회는 본회의 안건 상정 등 관계부처 대책발표와 국회 법개정 논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청년들의 건설산업으로의 진입을 위해 건설현장 적정임금제도 도입은 시급하다”며 “정부는 적정임금제도 도입 시행을 즉각 발표하고, 국회는 발의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