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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 최저임금 8천720원

역대 최저인상률, "최저임금 사망선고"

등록일 2020년07월14일 09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데 그친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고분분투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결국 공익위원안에 발발해 마지막에 퇴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시행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IMF 외환위기 당시 2.7%에도 못미치는 인상률이다. 

 

지난 7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 삭감안을 제출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어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0.3%~6.1%(8천620원~9천110원)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최종 공익위원안으로 1.5%를 제시했다. 

 

이에 한국노총 위원들도 모두 퇴장하고, 사용자위원2명도 퇴장하여 남아있던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공익위원안인 1.5%를 두고 찬반투표를 진행해 공익위원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이런 참담한 최저임금안이 나온 사례는 없었다며"며,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을 선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 #최저임금 #한국노총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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