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인 하반기 정책연구 진행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하반기 네 가지(①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개선방안 ②최저임금 적용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③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개선방안 ④최저임금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정책연구과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양대노총은 6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는 목적이 최저임금 관련 연구수행을 통한 심의지원이라 밝혔지만, ▲추진 절차상 문제 ▲연구 주제 선정에 대한 문제 등으로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추진 절차 관련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이 모여 최저임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만큼 최저임금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절차는 참여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의하에 진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형식적인 서면 의견 제출 이후 과정부터는 노총과 그 어떤 논의도 없었으며, 문서로만 일방적인 정책연구과제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 주제 선정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밝힌 연구용역 과제 중 ‘최저임금 적용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겠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문서상 심의지원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본 연구결과가 최저임금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연구마저 본래 취지와 기준에도 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편향적인 행태에 앞으로 조금도 협조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바르게 인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곳”이라며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노사와 함께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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